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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다.
시정을 요구한다 / 임시 차단한다.
유통을 금지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 말인가.

묻고 답하다 · ASK 002 · 2026

네 갈래의 절차

표현물을 다루는 네 동사의 주체와 시점

기관 · ACTORS

이름이 비슷한
두 기구

2025년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 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제18조 제1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A

새로 만든 조직은 아니다. 부칙 제5조 제1항이 종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새 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하도록 정했다.

두 기구가 갈리는 지점은 제26조 제3항과 제5항이다. 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정하고, 위원회가 그 처분을 명령한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하나로 묶으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 기사에서 2025년 10월 1일 이전 조치는 그 당시 기관 이름으로 적는다.

권한 · MANDATE

규정을 만드는 쪽과
처분을 명하는 쪽

심의위원회가 먼저 하는 일은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정보를 어떤 경우에 문제 삼을지 정한 심의규정을 제정하고 공표한다. 그 기준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정보를 다루는 쪽에 시정을 요구한다.A 여기까지가 한 기구 안에서 끝나는 절차다.

제재조치는 경로가 다르다. 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를 정한 뒤 위원회에 그 처분을 요청하고, 실제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는 것은 위원회다.A 기준을 세우는 쪽, 판단하는 쪽, 명령하는 쪽이 한 문장 안에 섞이면 시정요구와 제재처분의 차이가 지워진다.

두 기구가 이름을 나눠 가진 것은 2025년 10월 1일부터다. 그전 조치는 그 시점의 기관 이름으로 읽어야 하고, 부칙이 종전 기관의 행위를 새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고 정했더라도 그것이 두 기구를 하나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연표 · TIMELINE

2025년 10월 1일,
이름과 구조가 바뀌었다

법 시행일 기준 기관 명칭 · 연도별 조치 건수는 확보하지 못해 넣지 않았다
시점심의·시정요구제재처분 명령
2025-10-01 이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2025-10-01 이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같은 날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다(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제2항은 종전 기관이 한 행위를 새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A

네 갈래
같은 표현규제가 아니다네 열은 순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절차다.
A
상영등급분류
B
시정요구
C
임시조치
D
유통금지
주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회
제재처분은 심의위원회 → 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금지 주체 누구든지
명령 주체 위원회
시점
상영 전
공개·유통 후
공개·유통 후
유통행위 시
대상
영화·예고편·광고영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 공개·유통되는 정보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
제44조의7 제1항
13종 불법정보
행위
5개 등급 중 하나로 분류
시정요구
제재는 취급 거부·정지·제한
삭제·임시조치 등
접근 차단 30일 이내
유통 금지
제3항 명할 수 있다 / 제4항 명하여야 한다
다투기
30일 내 이의신청
이유 있으면 15일 내 재분류·통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경로 고지
제44조의2·3에
이의절차 규정 없음
— 금지규범 비교
집행에 대한 불복 가능성 전체가 없다는 뜻이 아님

같은 표현규제가 아니다

네 열은 순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절차다.

근거 · 영화비디오법 / 방미통위법 / 정보통신망법 조문 원문A

행위의 주체

위원회·심의위원회·사업자·누구든지는 같은 주체가 아니다.

근거 · 영화비디오법 / 방미통위법 / 정보통신망법 조문 원문A

발동 시점

상영 전 한 갈래, 공개·유통 뒤 두 갈래, 유통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 갈래.

근거 · 영화비디오법 / 방미통위법 / 정보통신망법 조문 원문A

대상

영화, 공개정보, 권리침해 정보, 13종 불법정보는 범위가 다르다.

근거 · 영화비디오법 / 방미통위법 / 정보통신망법 조문 원문A

조치와 효과

분류·시정요구·임시 차단·금지를 같은 동사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 · 영화비디오법 / 방미통위법 / 정보통신망법 조문 원문A

조문에 적힌 경로

A는 30일·15일, B는 불복고지, C는 해당 조문에 절차 없음, D는 금지규범 비교다.

근거 · 영화비디오법 / 방미통위법 / 정보통신망법 조문 원문A

네 절차, 다섯 필드

합계도 순위도 만들지 않는다.

근거 · 영화비디오법 / 방미통위법 / 정보통신망법 조문 원문A
기록의 벽 · FOUR ROUTES

네 절차를
한 장씩 읽다

카드를 고르면 그 절차의 흐름과 근거 조문이 열린다. 조문 전문은 상세 아래 서랍에 있다.

분기 · BRANCH

13종의 금지와
서로 다른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13종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금지에 붙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제3항은 일부 유형에 대해 심의를 거쳐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대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명하여야 한다고 한다.A

벌칙도 13종 전부에 붙지 않는다. 제74조 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1호와 제3호다. 제73조는 제3항·제4항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3항 재량 · 명할 수 있다제74조 직접 벌칙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3항 재량 · 명할 수 있다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제3항 재량 · 명할 수 있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3항 재량 · 명할 수 있다제74조 직접 벌칙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제3항 재량 · 명할 수 있다
5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제3항 재량 · 명할 수 있다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제3항 재량 · 명할 수 있다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제3항 재량 · 명할 수 있다
6의3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제3항 재량 · 명할 수 있다
6의4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제3항 재량 · 명할 수 있다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제4항 기속 · 명하여야 한다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제4항 기속 · 명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4항 기속 · 명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은 다른 조문이 다룬다 제2호(명예훼손)는 제74조가 아니라 제70조가 다룬다.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거짓 사실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제44조의7 제3항 단서도 제2호와 제3호 정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명할 수 없다고 정한다.
범위 · WHAT FOLLOWS WHAT

금지와 명령과 처벌은
범위가 각각 다르다

첫째, 금지의 범위다. 제44조의7 제1항은 13종의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을 금지한다. 금지의 수범자는 특정 기관이 아니라 누구든지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아무도 무엇을 명하지 않는다.

둘째, 재량 명령의 범위다. 제3항은 일부 유형에 대해 심의를 거쳐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명령 여부에 판단이 들어간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와 제3호 정보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명할 수 없다고 제한을 건다.A

셋째, 기속 명령의 범위다. 제4항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에 대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문언이 하여야 한다이므로 요건이 채워지면 재량이 좁아진다. 13종 가운데 이 항이 적용되는 것은 세 유형이다.

넷째, 처벌의 범위다. 제74조 제1항이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13종 전부가 아니라 제1호와 제3호다. 나머지 유형에서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경로는 제73조, 곧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지 목록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따라온다고 읽으면 네 단계가 하나로 뭉개진다.

구분 · NOT ONE SCALE

네 갈래를
한 줄에 세지 않는 이유

지금까지 본 넷에는 이름이 있다. 사전 상영등급분류, 유통 후 시정요구, 민간 사업자의 임시조치, 그리고 일반 금지규범이다. 넷은 같은 축 위의 강약이 아니다.

발동 주체가 다르다. 국가기관 둘, 민간 사업자 하나, 그리고 수범자 전원이다. 개입 시점도 상영 전과 유통 후와 상시로 갈린다. 대상 범위는 영화 한 편에서 13종 불법정보까지 서로 다르다.

합산도 순위도 이 자료로는 만들 수 없다. 연도별 건수 통계와 실제 결정 사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확보하지 못한 수치로 추이선을 그리거나 강도를 비교하지 않는다.

해답 · REVEAL
네 동사에는
네 주체와 절차가 있었다
분류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상영 전에. 제29조.
시정을 요구한다 — 심의위원회가 유통 후에. 제22조 제4호.
임시 차단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0일 이내로. 제44조의2·3.
유통을 금지한다 — 누구든지 상시. 제44조의7.

임시조치는 다르다. 조치를 받은 사람이 다투는 절차가 제44조의2·3 어느 항에도 없다.
문서가 말하지 않는 것 · UNKNOWN

이 조문만으로는
셀 수 없는 것

같은 표현규제가 아니었다.
네 동사는 네 갈래의 절차였다.

분류한다 · 시정을 요구한다 · 임시 차단한다 · 유통을 금지한다

ASK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