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 말인가.
건너뛰기 ↓표현물을 다루는 네 동사의 주체와 시점
2025년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 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제18조 제1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A
새로 만든 조직은 아니다. 부칙 제5조 제1항이 종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새 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하도록 정했다.
두 기구가 갈리는 지점은 제26조 제3항과 제5항이다. 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정하고, 위원회가 그 처분을 명령한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하나로 묶으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 기사에서 2025년 10월 1일 이전 조치는 그 당시 기관 이름으로 적는다.
심의위원회가 먼저 하는 일은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정보를 어떤 경우에 문제 삼을지 정한 심의규정을 제정하고 공표한다. 그 기준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정보를 다루는 쪽에 시정을 요구한다.A 여기까지가 한 기구 안에서 끝나는 절차다.
제재조치는 경로가 다르다. 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를 정한 뒤 위원회에 그 처분을 요청하고, 실제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는 것은 위원회다.A 기준을 세우는 쪽, 판단하는 쪽, 명령하는 쪽이 한 문장 안에 섞이면 시정요구와 제재처분의 차이가 지워진다.
두 기구가 이름을 나눠 가진 것은 2025년 10월 1일부터다. 그전 조치는 그 시점의 기관 이름으로 읽어야 하고, 부칙이 종전 기관의 행위를 새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고 정했더라도 그것이 두 기구를 하나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 시점 | 심의·시정요구 | 제재처분 명령 |
|---|---|---|
| 2025-10-01 이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 2025-10-01 이후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같은 날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다(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제2항은 종전 기관이 한 행위를 새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A
네 열은 순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절차다.
위원회·심의위원회·사업자·누구든지는 같은 주체가 아니다.
상영 전 한 갈래, 공개·유통 뒤 두 갈래, 유통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 갈래.
영화, 공개정보, 권리침해 정보, 13종 불법정보는 범위가 다르다.
분류·시정요구·임시 차단·금지를 같은 동사로 바꾸지 않는다.
A는 30일·15일, B는 불복고지, C는 해당 조문에 절차 없음, D는 금지규범 비교다.
합계도 순위도 만들지 않는다.
카드를 고르면 그 절차의 흐름과 근거 조문이 열린다. 조문 전문은 상세 아래 서랍에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13종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금지에 붙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제3항은 일부 유형에 대해 심의를 거쳐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대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명하여야 한다고 한다.A
벌칙도 13종 전부에 붙지 않는다. 제74조 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1호와 제3호다. 제73조는 제3항·제4항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첫째, 금지의 범위다. 제44조의7 제1항은 13종의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을 금지한다. 금지의 수범자는 특정 기관이 아니라 누구든지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아무도 무엇을 명하지 않는다.
둘째, 재량 명령의 범위다. 제3항은 일부 유형에 대해 심의를 거쳐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명령 여부에 판단이 들어간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와 제3호 정보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명할 수 없다고 제한을 건다.A
셋째, 기속 명령의 범위다. 제4항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에 대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문언이 하여야 한다이므로 요건이 채워지면 재량이 좁아진다. 13종 가운데 이 항이 적용되는 것은 세 유형이다.
넷째, 처벌의 범위다. 제74조 제1항이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13종 전부가 아니라 제1호와 제3호다. 나머지 유형에서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경로는 제73조, 곧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지 목록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따라온다고 읽으면 네 단계가 하나로 뭉개진다.
지금까지 본 넷에는 이름이 있다. 사전 상영등급분류, 유통 후 시정요구, 민간 사업자의 임시조치, 그리고 일반 금지규범이다. 넷은 같은 축 위의 강약이 아니다.
발동 주체가 다르다. 국가기관 둘, 민간 사업자 하나, 그리고 수범자 전원이다. 개입 시점도 상영 전과 유통 후와 상시로 갈린다. 대상 범위는 영화 한 편에서 13종 불법정보까지 서로 다르다.
합산도 순위도 이 자료로는 만들 수 없다. 연도별 건수 통계와 실제 결정 사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확보하지 못한 수치로 추이선을 그리거나 강도를 비교하지 않는다.
분류한다 · 시정을 요구한다 · 임시 차단한다 · 유통을 금지한다
ASK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