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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264표
36.67%
40.19%

표는 하나인데, 득표율은 둘이었다.

묻고 답하다 · ASK 001 · 2026

같은 표,
다른 득표율

22대 비례 46석이 만들어지는 동안 분모에서 빠진 표

한 장의 표 · ONE BALLOT

국민의미래가 받은 표는
10,395,264표다

이 숫자는 하나다. 그런데 이 표의 득표율은 문서에 따라 두 개로 적힌다. 선관위가 공표한 값은 36.67%이고, 의석을 나눌 때 쓰인 값은 40.19%다. 차이는 3.52%p다.

표가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아니다. 나누는 수가 달라졌다.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려면 한 표가 의석이 되기까지의 경로를 따라가야 한다.

기록의 벽 · PARTIES

일곱 정당이 남긴 것

22대 비례대표선거에 나선 주요 일곱 정당이다. 카드를 고르면 그 정당이 경로의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나온다.

정당을 선택하세요
득표와 자격, 배분 결과를 한 자리에서 봅니다.
28,344,519표
전체 유효투표일곱 정당 전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01 · 전체 유효투표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의 유효투표는 28,344,519표다. 일곱 정당이 이 표를 나눠 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개표현황A

02 · 문턱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비례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었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했다. 3% 기준선은 850,336표다. 자유통일당은 207,903표가 모자랐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A

03 · 분모가 바뀐다

여기서 한 번 더 일이 일어난다. 배분 계산의 분모는 유효투표 전체가 아니라 의석할당정당들의 득표 합이다. 제189조 제3항이 그렇게 정했다. 제외된 세 정당의 2,481,743표는 분모에서도 빠진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3항A

04 · 연동배분

제189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원자료를 넣으면 연동배분 합계는 23석이다. 국민의미래 9, 더불어민주연합 7,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1석.

본지 재현 계산 — 선관위가 단계별 산출값을 공표하지 않아 최종 의석으로만 대조했다본지 계산

05 · 잔여배분

연동배분 23석은 정수 46석에 못 미친다. 제2호에 따라 남은 23석을 득표비율로 나눈다. 여기서도 분모는 25,862,776표다.

본지 재현 계산 · 제189조 제2항 제2호본지 계산

06 · 최종 46석

두 단계를 합치면 18 · 14 · 12 · 2다. 선관위가 공표한 최종 의석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통계(정당별)A
두 개의 분모 · DENOMINATOR

같은 표를
두 번 나눈다

같은 10,395,264표다. 왼쪽은 유효투표 전체로 나눈 값이고, 오른쪽은 의석할당정당 득표 합으로 나눈 값이다.

선관위 공표 기준
÷ 28,344,519표
36.67%
배분 계산 기준 · 제189조 제3항
÷ 25,862,776표
40.19%
두 분모의 차이 2,481,743표 — 자유통일당 642,433 + 녹색정의당 609,313 + 새로운미래 483,827 + 그 밖의 정당

요건을 채우지 못한 정당의 표는 의석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정당의 득표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서도 빠진다. 남은 정당들의 비율은 그만큼 올라간다.

재현의 빈칸 · UNCERTAINTY

한 칸이 갈랐다

연동배분 산식은 마지막에 그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 1석을 얻었다. 그런데 그 1석을 빼면 선관위 공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차감 없이 계산한 개혁신당의 연동배분 원값은 0.9122다. 법이 정한 대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이 된다. 지역구 1석을 빼면 0.4122가 되어 0으로 떨어진다. 이 한 칸이 최종 배분을 18·14·12·2와 19·14·12·1로 가른다. 선관위 공표값은 앞의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단계별 계산 과정을 공표하지 않는다. 본지가 확인한 것은 공표 결과를 재현하는 입력이 하나뿐이라는 사실까지다. 실제로 어떤 값을 넣어 계산했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
결정 · JUDGMENT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20헌마956과 2024헌마271 병합 사건이다. 주문은 두 항이다. 제189조 제1항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중앙선관위에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인 한 곳의 심판청구는 각하했다.A

일찍이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여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956·2024헌마271 결정문 · 법정의견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각하 부분은 법정의견과 같고, 반대는 위헌 판단에 한한다. 김상환·정정미 재판관은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A

이름 · CONCEPT

결정문은 이것을
저지조항이라 불렀다

지금까지 따라온 것에 이름이 있다. 헌재는 제189조 제1항을 저지조항으로 규정했다. 일정 득표에 이르지 못한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는 문턱이라는 뜻이다.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결정의 대상은 배분 대상을 정하는 제1항이다. 배분 방식을 정한 제2항은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헌재는 2023년 선례에서 제2항이 직접선거원칙과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 앞에서 본 46석 계산은 이 제2항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저지조항을 폐지한 경우를 상정해 22대 배분을 다시 계산해 봤다고 적었다. 다만 구체적 의석수는 공표하지 않았다.

또한 저지조항을 폐지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의석배분을 다시 계산해보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던 정당 일부가 원내에 진출하게 되나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결정문
해답 · REVEAL
표는 같았다.
분모가 바뀌었다.

10,395,264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였다. 36.67%는 유효투표 28,344,519표로 나눈 값이고,
40.19%는 의석할당정당 득표 합 25,862,776표로 나눈 값이다.
두 분모 사이에 놓인 2,481,743표가 그 차이다.

문서가 말하지 않는 것 · UNKNOWN

여기까지가
확인된 것이다

표는 같았다.
분모가 바뀌었다.

10,395,264표 · 36.67% · 40.19%

ASK 001